개명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과 개명 신고입니다. 아래는 개명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개명 허가 신청
먼저, 개명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장소: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주민등록등본 1통
소명자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소요 기간: 성인의 경우 약 3~4개월, 미성년자의 경우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및 결과
법원이 개명 허가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개명 허가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2. 개명 신고
개명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 장소: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면사무소23.
신고 기한: 개명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개명신고서
신분증 사본 (우편 제출 시)
처리 기간
개명 신고 후 약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주의 사항
개명을 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및 각종 자격증, 은행 계좌 등의 이름도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와 수입인지는 필요하지만, 구청에 개명 신고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인 이름 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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