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가입 상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 본인이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또는 근로확인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제출 방법: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적립된 공제금이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특정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 정보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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