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시 자동 제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일시금 지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분기 신청: 2025년 3월 1일(토) 09:00 ~ 3월 31일(월) 18:00.
지원 대상
만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유의사항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3년).
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1899-2321 또는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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