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회방법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이 영아를 돌봐줄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경기도 거주자(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혹은 일부 시군은 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 및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가정은 제외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 가능) 또는 이웃주민(만 18세~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지원 금액 및 조건
아동 수 월 지원금액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06~22시 내 인정)
돌봄활동은 평일·주말 모두 가능하나, 주말은 부모의 양육공백 입증 필요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1~10일(2025년 2월 3일~5월 10일 등, 시군별 일정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신청 주체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일괄 신청
3.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검색 및 신청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일부 서류 자동 제출 가능

4. 제출서류(예시, 시군별 상이 가능)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돌봄조력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돌봄 활동계획서, 위임장,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회방법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