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신청방법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개요
대상: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 총 24시간 (3일 과정)
이론교육: 4시간 (범죄예방론 등)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 실무, 체포·호신술 등)
기타교육: 1시간
목적: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면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수증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마당” 메뉴에서 “이수증(재)발급” 클릭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

경찰민원포털:
경찰민원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경비업” 메뉴에서 신청

즉시 출력 가능
오프라인 발급
교육받은 기관 방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요청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서 방문: 생활안전계에서 신분증 제출 후 발급 가능

교육 비용
평균적으로 약 11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함
무료 교육은 거주 지역의 중장년 내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유효기간
신임교육 이수 후 3년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필수적인 절차로, 이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거나 필요 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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