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절차로,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됩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과 관련 정보입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이 서비스는 total.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되므로, 기한 내 도착하도록 발송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서면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보수총액신고서 상 월평균보수 란에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신고 대상: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3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등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