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공익직불금은 매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프라인 신청: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필요 서류:
농업인 기본직불신청서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차농업인은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준수 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며, 해당 여부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직불금 지급 절차는 신청 후 행정정보 연계 검증,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지급은 매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는 농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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