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은 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와 위택스, 카텍스 등 관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이용
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메뉴 선택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가능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시에는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법인신청 메뉴를 통해 반드시 법인번호 신청 및 서류 제출(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
2. 위택스(정부24) 이용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납부를 위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미납 내역 조회 가능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필요로 함.
3.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카텍스)
서울시민 대상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조회 가능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4. 과적 과태료 별도 조회
화물차 과적 과태료는 별도의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2010년 이후 단속 내역 조회 가능.
5.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
은행, 농협, 우체국 창구 또는 ATM 방문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 가능.
6. 모바일 앱 사용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도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관련 서비스 제공(단 과태료 100건 초과 시 PC 사용 권장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