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금 청구, 법적 분쟁 등에서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 발급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정부24 접속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색 → 서비스 선택 → 본인 인증 및 신청 → 출력.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사고 당사자(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경찰서 조사(사건) 종결 후에만 발급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우편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 등본) 동봉 후 해당 경찰서로 우편 발송.
무인발급기
일부 경찰서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본인만 가능).
필요서류 및 참고사항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무료.
발급 시기: 경찰 조사(사건) 종결 후에만 발급 가능.
보험금 청구, 법적 분쟁,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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