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특수형태근로자 등은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 근로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증명해야 함.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제공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실업신고 및 신청서 제출.
- 실업 인정: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급여 지급.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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