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자격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예: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거동 불편 시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90원 (두 사람 합산)
-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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