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
동일 질병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만성질환,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일부 질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갑작스러운 악화로 입원이 필요하면 예외 인정 가능.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4,297,000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액 적용 시 상향).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 내용
입원~퇴원까지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간병비,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보호자 식대 등 일부 항목 제외).
신청 방법
퇴원 3일 전까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입원 당시 유선·팩스 증빙 시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재산·금융 관련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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