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및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매년 7월~12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경기도의 전자민원 시스템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한부모 자격 정보, 장애인 자격 정보 등)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이용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돌봄 활동 계획서 등)
기타 양육 공백 확인 서류
2. 지급 금액
가족돌봄수당
지급 대상: 경기도 거주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만 8세 이하(장애 아동은 만 18세 이하) 아동 또는 만 80세 이상 노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 경기도 거주 가구 중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4촌 이내)
지급 조건: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지급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 월 최대 60만 원
참고: 동일 가정 내에서 정부의 다른 보육 서비스와 중복 수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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