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기타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등기소 창구 방문
장소: 가까운 등기소
준비물: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수수료: 1,200원
방법: 등기소 창구에 방문하여 주소를 제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장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준비물: 부동산 주소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주소를 검색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관공서,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준비물: 부동산 주소
수수료: 1,000원 (현금만 가능)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