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옛 본적)를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접속: 인터넷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증명서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하나의 이름)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열람/발급 신청: 열람이나 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열람은 무료이며, 발급 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인: 발급된 증명서 상단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무인발급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절차: 본인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등록기준지가 표시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수수료: 1,000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르며,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위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등록기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