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안내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역복무에는 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등이 포함되며, 6.25 전쟁 참전자(비군인 신분 포함)와 독립유공자도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6.25 전쟁 참전자(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 방법: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이름, 생년월일, 군번 필수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상자 모두 작성)
1대(조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대(부·백부·숙부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이 있는 경우)
기타 3대 가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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