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액
대상: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액: 가족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2021년 기준 약 347만 원)
신청 절차
서식 다운로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 청구서(제205호 서식)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류 준비:
공통 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추가 서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준비한 서류를 우편으로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상실됩니다.
기타 사항
사망조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