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예외 지원 대상: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산모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5일), 표준형(10일), 연장형(15일)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 더 긴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단태아의 경우 표준형(10일) 서비스 가격은 약 1,248천 원이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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