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에서 조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위의 조회 방법과 동일한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The 건강보험 앱: 앱 접속 > “민원여기요 및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팩스, 우편,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지급신청서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기재
특수한 경우(치매, 의식불명 등):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주의사항
신청 기한: 환급금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됨
iOS 사용자: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에서는 신청 불가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8월 말경에 전년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87만 원부터 808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