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와 민간재원이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account.welfare.seoul.kr)에서 PC로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근무일 09:00~18:00)
문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최대 만 36세까지)
거주: 서울시 거주자
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자도 포함
소득: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2024.6.1.~2025.5.31.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기타: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도해지 후 신청 가능 등 세부 조건 있음

제출 서류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되므로 꼼꼼히 준비 필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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