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지원금(배달비) 신청 방법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주요 요건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개인·법인)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배달업(배달이 주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실제 발생한 배달·택배비 기준, 최대 3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절차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
2. 신청 절차
구분 대상 신청 시기 제출서류/방법
신속지급 6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 소상공인 2025년 2월 17일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확인지급 택배/퀵서비스 이용, 직접배달 소상공인 2025년 4월 중 예정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운송장, 영수증 등)
신속지급: 배달앱 이용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확인지급: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기타 실적은 관련 증빙자료(운송장,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