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직자의 구직 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 매칭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고 나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퇴사 사유를 증명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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