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직활동 계획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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