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 등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발급은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기존 여권 등.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거나 최초 발급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병역 관련 서류: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단수여권 (1회용): 20,000원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은 약 8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로마자 성명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긴급한 사유로 인해 빠르게 여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일 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긴급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약
최초 발급은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약 8일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