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및 등록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과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 후원회, 정당 등에 기부한 금액.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등)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율:
법정/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분: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

2. 세액공제 한도
법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

3. 등록 및 제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자료를 조회.
“기부금 명세서” 항목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기부 내역 확인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추가:
기부코드(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선택
기부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입력 후 반영
(2) 필요한 서류
기부금 영수증: 해당 단체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연동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영수증 필수
(3)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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