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