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 주소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이를 신체검사 대신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신체검사서 발급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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