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자격

월세 환급(월세 세액공제)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

 

1. 월세 환급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 금액은 6,000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무주택자: 신청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계약자 및 납부자 일치: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함.

2. 월세 환급 공제율 및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납부 월세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납부 월세의 15% 공제.
  •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

3. 준비 서류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3. 월세 납입 증명서류: 월세 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4.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 ➡️

 

①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1~2월)에 위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②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과거 5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받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2.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
  3. ‘71번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 첨부.
  4. 경정청구 사유에 “월세공제 누락” 기재 후 제출.

③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지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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