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함과 동시 도모합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후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