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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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은 일정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산림 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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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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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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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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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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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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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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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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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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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산물 판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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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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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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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최소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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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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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 충족(예: 임산물 생산업 0.1ha 이상, 육림업 3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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