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 등록 지역, 저당 관련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중고차 거래나 차량 담보 설정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및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이 사이트(ecar.go.kr)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각 시, 군,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우편 및 무인발급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개인 신청: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의 구성
갑부: 소유권 정보, 소유자 변동 내역, 과태료 및 자동차세 압류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을부: 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됩니다. 저당권 관련 내역이 없는 경우 을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 구매 시 사고 내역이나 저당 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