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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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요약
연령: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월 50만~250만원,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타 세부 조건은 각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내(예: 2024년 기준 5.1~5.21)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복지로 시스템에서 신청서 직접 작성 및 필수 정보 입력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사업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후 신청 결과 통보
신청 절차
자격 확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 확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복지로):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예시: 근로·사업소득 증빙(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심사 및 선정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계좌 개설
선정 통보 후 지정 은행(예: 하나은행 등)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비대면 개설도 가능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금은 자격에 따라 매칭 적립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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