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증거자료 확보
위반 차량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하며,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차량 번호판과 주변 환경이 잘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
신고 경로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유형을 선택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국민신문고 앱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센터에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경찰서: 심각한 위반 사례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내용
신고 시에는 위반 장소의 주소, 날짜, 시간, 위반 내용 등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첨부 자료(사진/동영상)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장애인 표지가 없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구역을 물건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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