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되며,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소득 기준: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기준: 청년은 만 19세 ~ 39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경기민원24 등 지역별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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