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 고지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 세금 납부 메뉴 선택: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 납부’를 선택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및 납부: ‘고지분’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금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