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건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입니다.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를 평가해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0,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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