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급여 속 주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즉시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핵심 개념과 자격 요건
간단히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는 일 8시간·주 40시간이므로, 계산에도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월급제는 통상 유급 주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 환산 209시간(주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기준으로 보는데, 시급·일급은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과 빠른 예시
기본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 1일 최대 8시간 한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으로 비례계산을 적용합니다.
| 근무 형태 | 예시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비고 |
|---|---|---|---|---|
| 주5일×8시간 (주40) | 10,030원 | 40시간 | 8시간×10,030원 = 80,240원 | 월급제는 209시간에 포함 |
| 주3일×5시간 (주15) | 10,030원 | 15시간 | (15×8÷40)×10,030 ≈ 30,090원 | 주휴 발생(주15시간 충족) |
| 주2일×6시간 (주12) | 10,030원 | 12시간 | 해당 없음 | 주15시간 미만이라 미발생 |
내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려면 지금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을 입력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체크리스트
-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지각·조퇴·유급휴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주 최대치를 넘어 추가로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1일 최대 8시간 한도).
- 월급제는 보통 주휴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 전환 시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상단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급여에 어떻게 반영될까?
시급·일급 근로자는 주급 산정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고, 월급 전환은 시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주휴가 반영됩니다. 알바처럼 주 15시간 전후라면 매주 충족 여부에 따라 주휴 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분리 표기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바로 사용: 상황별 빠른 버튼
권장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계산·개근 판단, 주40 초과 약정 시 1일 8시간 한도 해석
- 주휴 비례계산(주40 미만) 및 월급제 209시간 환산 사례
- 실무 예시와 체크리스트로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검증
외부 참고 링크
FAQ | 주휴수당
Q1.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Q2.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2. 대부분 기본급에 유급 주휴가 포함되어 있어 시급 환산 때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Q3. 주 40시간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A3. 아니요. 계산상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 근무해도 주휴 자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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