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조회 및 신고 방법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이용: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모든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LOST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분실일, 품목 등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분실물이 등록되어 있다면 보관된 역사나 유실물센터에 연락 후 방문하세요.
직접 신고하기:
분실한 물건이 LOST112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포털(Lost112) 또는 전화(국번 없이 182)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에게 문의:
분실 직후라면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탑승했던 열차 번호와 하차 시간을 알려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요 교통수단의 유실물센터
공항철도: 검암역 (032-745-7777)
신분당선: 양재역 (031-8018-7777)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032-451-3650)
분실물 처리 절차
습득된 물건은 유실물센터에서 최대 7일간 보관되며,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경찰서는 물건을 약 9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귀속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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