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경쟁입찰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1천만 원 이상)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신청 절차
사전 준비
가입: 먼저,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신청하려는 제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일 경우)
장비보유확인서
생산 관련 계획서 및 세금계산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인허가 업종일 경우 관련 인허가 서류
신청 접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생산 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고, 실태조사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신청한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생산공정 등을 확인합니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도 있으며, 이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발급
실태조사 또는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및 비용
발급 기간: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약 19일 정도 소요되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최초 신청은 무료이며, 2회 차부터는 소기업 기준으로 18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개당 5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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