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요구되며, OEM 방식이나 단순 납품보다는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에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직접생산 품목은 약 210개가 있으며, 각 품목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생산공정: 사업자등록증, 관련 업종의 영업신고증 등
생산시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생산인력: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기타: 납품 실적 등 (품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건물청소서비스의 경우 진공청소기, 마루 광택기 등의 장비와 관련 교육 이수자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신청서 제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실태조사: 서류 검토 후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 공정, 시설, 인력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 및 발급: 실태조사 후 심사를 거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장비보유확인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세 신고서(최근 3개월치) 등
발급 기간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의 경우 약 19일 소요되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이나, 재발급 시 18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제품 개수당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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