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의 청년.
- 거주 요건: 무주택자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4만 원).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로그인 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가입 후 납입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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