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 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며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일부 특례 업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고용24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후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총 4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 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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