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알아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출력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내역 확인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GOV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내역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문서 출력
처리 상태 항목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증을 출력합니다.
출력 전에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재출력이 필요할 경우 유용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외 지역: 22,550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해당 서비스(예: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이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분실 시에는 관할 기관 방문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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