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 사항
사업자등록: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판매 채널 준비: 자사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현금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PG사(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나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이용)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고,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주소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매 상품 정보(취급 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기타 필요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신고 완료 및 처리: 신청 후 2~3 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발급: 처리 완료 후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정부24에서 신고증을 출력합니다.

2.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를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합니다.

등록면허세
매년 1회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약 40,500원
그 외 도시 및 군 지역: 약 22,500원 또는 12,000원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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