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 필수적인 절차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전 준비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사업장 주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현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해당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
판매 정보(취급 품목, 도메인 주소 등) 작성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개인 홈페이지 운영 시 기입)
구비서류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신고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인구 50만 이상 도시: 40,500원
기타 지역: 22,550원
처리 완료 후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방문
필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