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로금과 설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명절위로금은 전 국민이 아닌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아동 그룹홈 종사자 등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략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생필품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명절위로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명절위로금’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후 처리 결과를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센터 방문:
- 방문 전 전화로 필요한 서류 및 방문 가능 여부 확인.
-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